
스마트공장 지원사업
제조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·중견기업을
대상으로 국내 현실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
스마트공장 도입을 지원
-
지원금액
총 사업비의 50% 최대 4억원 지원(지역별로 추가 지원 가능), 기초사업 최대 7,000만원 지원
-
지원대상
국내 중소·중견 제조기업
제조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·중견기업을
대상으로 국내 현실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
스마트공장 도입을 지원
총 사업비의 50% 최대 4억원 지원(지역별로 추가 지원 가능), 기초사업 최대 7,000만원 지원
국내 중소·중견 제조기업
지원유형 | 지원조건 | 정부지원금(최대) | 사업기간(최대) |
---|---|---|---|
기초 |
- 기초 수준 이상 스마트공장 구축 * 수준향상 없이 재신청하는 경우 지원유형 '기초'에 해당 * 생산정보 디지털화 ex)바코드·RFID 적용 |
0.7억원 | 6개월 |
고도화1 |
- 중간1 수준 이상 스마트공장 구축 * 생산정보 실시간 수집·분석 |
2억원 | 9개월 |
고도화2 |
- 중간2 수준 이상 스마트공장 구축 * 생산공정 실시간 제어 |
4억원 | 12개월 |
※ 총 사업비의 50% 이내 정부지원, 나머지는 기업부담
※ 사업기간은 연장신청을 통해 최대 3개월 연장가능
구분 | 지원유형 | 신청자격 | 코디네이터 (선택가능) |
컨소시엄구성 | 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기업규모 | 목표수준 | |||||
도입기업 | 기초 | 국내 중소·중견 제조기업 |
- 기초 수준 - 수준양상 없는 재신청 기업 |
필수 | 도입기업 단독 신청 | |
고도화1 | -중간1 수준 이상 구축 예정 기업 | 선택가능 | 선택 | |||
미선택 | 도입기업 자체구축 또는 도입-공급기업 컨소시엄 | |||||
고도화2 | - 중간2 수준 이상 구축 예정 기업 | 불가 |
사업계획서 접수
사업계획서 평가 및 현장실사,
심사 후 최종선정
참여기업-공공기업-양자계약 체결,
센터-참여기업-공급기업 3자협약 체결
진행상황 점검 및
필요시 설계 보완
최종점검 및 사업 성과
분석·평가 진행
최종완료 후 사업비
지급·정산
이메일주소 무단수집을 거부합니다.
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,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