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년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2차 공고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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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이메일 : admin@douzonesb.com
- 작성일 : 22-07-20 14:09
- 조회 : 296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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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문
1. 지원 사업 : 제조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
2. 지원 예산
. 전국 예산 : 120억원(고도화 서비스 바우처 20억 + 지역단위 자율형 바우처 100억 / 지역별 상이)
3. 지원 대상 : 최근 3개 년 평균 매출액 120억원 이하의 제조 소기업
. 업종별 평균 매출액 기준이 상이하므로, 공고문 내 "제조 소기업 규모 기준" 참고
4. 지원 내용
. 컨설팅 / 기술지원 / 마케팅 3개 분야 16개 지원 프로그램으로 구성
. 기업별 5천만원 한도로 분야별 1개, 최대 3개 지원 프로그램 선택 가능
★ 당사가 참여 가능한 분야는 '기술지원 > 시스템 및 시설 구축'이며 기업별 2천만원 한도로 지원
. 3개 년 평균 매출액 규모에 따라 50%~90%까지 차등 지원 (매출액 규모에 따른 정부지원비율은 공고문 참고)
최근 3년 평균 매출액 | 정부보조율 | 자부담비율 |
3억원 이하 | 90% | 10% |
3억원 초과 ∼ 10억원 이하 | 80% | 20% |
10억원 초과 ∼ 50억원 이하 | 70% | 30% |
50억원 초과 ∼120억원 이하 | 50% | 50% |
. 신청 기간
- 지역별로 상이하므로 아래 링크로 접속하셔서 기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.
https://www.mssmiv.com/portal/board/BoardList
. 신청 방법 : 혁신바우처플랫폼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
. 운영체계
※ 혁신바우처플랫폼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
※ 신청 시 기업 소재지 관할 본·지부 선택 필요 (복수 관할구역에 속하는 기업은 희망 지부로 선택 가능)
문의전화 : 1661-69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