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년도 일·가정 양립 환경개선(재택근무) 지원사업 공고 안내
페이지 정보
- 이메일 : admin@douzonesb.com
- 작성일 : 22-03-28 08:58
- 조회 : 282회
관련링크
본문
1. 지원 사업 : 일·가정 양립 환경개선(재택근무) 지원사업
2. 지원 대상 : 중소/중견 기업
3. 지원 예산 : 164억 원
4. 지원 내용
1) 인프라구축비 지원
① 지원 금액 (최대 2,000만원 한도)
. 재택·원격근무에 필요한 솔루션 도입 비용의 50% 지원
. 클라우드 서비스는 최대 3년 사용료의 50% 지원
② 지원 대상 품목
. (정보시스템) 그룹웨어, ERP, 기업 전용 이메일·메신저, 서버, 스토리지, 업무용 소프트웨어 등
. (보안시스템) VPN, 원격접속, 정보 유출 방지, 자료 백업 및 복구, 사용자 인증 시스템 등
. (서비스 사용료) 웹 기반 ERP, 클라우드, 재택근무자의 인터넷 사용료 등 최대 3년 지원
. PC·노트북 등 통신장비, 건물·토지의 구입·임차 비용은 지원 제외
③ 인프라구축비 지원 요건
. 아래 2)의 간접노무비 지원도 함께 신청해야 함 (인프라 구축비만 신청은 불가)
. 간접노무비 승인인원의 50% 이상이 솔루션/서비스 활용
. 지원대상 품목의 사용의무기간 준수
(구축형은 3년, 클라우드는 공급기업과의 약정기간_최대 3년)
2) 간접노무비 지원
① 지원 금액
. 재택·원격 근무를 활용하는 직원당 최대 360만원/1년 지원
② 지원 한도
.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30% 범위 내 최대 70명
. 10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지원
5. 접수 방법
.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가능 (www.ei.go.kr)
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서류 제출
# 첨부
1.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사업 공고문
. 일·가정 양립 지원사업은 4p 참고
※ '22년 주요 변경 사항
. 제출서류 양식 변경 (첨부 '2. 제출서류 양식 및 샘플' 참고)
. 인프라구축비 지원 : 변경 사항 없음
. 간접노무비 지원
① 직원당 최대 지원금액 축소 : 520만원/년 → 360만원/년
② 지원금 신청주기 변경 : 매월 → 매 3개월
③ 시차출퇴근제 지원 폐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