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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22년도 일·가정 양립 환경개선(재택근무) 지원사업 공고 안내

페이지 정보

  • 이메일 : admin@douzonesb.com
  • 작성일 : 22-03-28 08:58
  • 조회 : 282회

본문

1. 지원 사업 : 일·가정 양립 환경개선(재택근무) 지원사업

2. 지원 대상 : 중소/중견 기업

3. 지원 예산 : 164억 원

4. 지원 내용

 1) 인프라구축비 지원

  ① 지원 금액 (최대 2,000만원 한도)

    . 재택·원격근무에 필요한 솔루션 도입 비용의 50% 지원

    . 클라우드 서비스는 최대 3년 사용료의 50% 지원

  ② 지원 대상 품목

    . (정보시스템) 그룹웨어, ERP, 기업 전용 이메일·메신저, 서버, 스토리지, 업무용 소프트웨어 등

    . (보안시스템) VPN, 원격접속, 정보 유출 방지, 자료 백업 및 복구, 사용자 인증 시스템 등

    . (서비스 사용료) 웹 기반 ERP, 클라우드, 재택근무자의 인터넷 사용료 등 최대 3년 지원

    . PC·노트북 등 통신장비, 건물·토지의 구입·임차 비용은 지원 제외

  ③ 인프라구축비 지원 요건

    . 아래 2)의 간접노무비 지원도 함께 신청해야 함 (인프라 구축비만 신청은 불가)

    . 간접노무비 승인인원의 50% 이상이 솔루션/서비스 활용

    . 지원대상 품목의 사용의무기간 준수

      (구축형은 3년, 클라우드는 공급기업과의 약정기간_최대 3년)

 2) 간접노무비 지원

  ① 지원 금액

    . 재택·원격 근무를 활용하는 직원당 최대 360만원/1년 지원

  ② 지원 한도

    .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30% 범위 내 최대 70명

    . 10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지원

5. 접수 방법

 .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가능 (www.ei.go.kr)

   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서류 제출

# 첨부

1.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사업 공고문

  . 일·가정 양립 지원사업은 4p 참고

 

※ '22년 주요 변경 사항

  . 제출서류 양식 변경 (첨부 '2. 제출서류 양식 및 샘플' 참고)

  . 인프라구축비 지원 : 변경 사항 없음

  . 간접노무비 지원

    ① 직원당 최대 지원금액 축소 : 520만원/년 → 360만원/년

    ② 지원금 신청주기 변경 : 매월 → 매 3개월

    ③ 시차출퇴근제 지원 폐지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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